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선이 무효된 자로부터 징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미반환금이 40억4,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무효자 42명한테 받아야 하는 액수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와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04명이고 받아야 하는 금액은 109억5,800만원이다.
미반환금 가운데 23명에 대한 23억3,600만원은 당선무효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당사자가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 의원은 “징수가 국제 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