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국감] “국민연금 출자 PEF 보수체계, 운용 성과보다 출자에 더 집중하게 되는 구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최근 3년 간 성과보수 지급 단 4건, 85억원에 그쳐”

국민연금이 출자 PEF의 위탁운용사에 운용보수로 최근 3년간 1,437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성과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단 4건,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청산한 국민연금 출자 PEF는 모두 70개로 총 8조5,388억원, 펀드당 평균 1,256억원이 출자됐다. 그러나 70개 펀드 중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달성하여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펀드는 단 4개에 불과하며, 이미 청산완료된 펀드 중에는 최종 내부수익률(IRR)이 10.4%를 기록한 펀드도 있는데 이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4년간 최소 50억 8,000만원을 수령해 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운용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관리보수는 통상 출자 금액에 따라 낮게는 0.6%, 최대 2.0% 수준이며 성과보수는 통상 연복리 8%(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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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출자규모를 감안하면 현행 보수체계는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 국민연금의 돈을 더 출자받기 위한 영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출자금액이 120억이든 1,200억이든 일단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 투자풀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입되는 관리인력이나 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자료에서도 펀드 설정금액과 운용인력 숫자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그러나 120억짜리 펀드와 1,200억짜리 펀드는 관리보수가 약 7배 정도 차이나게 된다. 이런 보수체계에서는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 운용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규모를 출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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