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던 20대 남성 ‘실형’ 선고받았다

징역 5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여성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여성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여성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올해 2월 중순 A씨는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며 옆 칸에 들어온 B(50·여)씨를 촬영하려고 했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발각됐다. 이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부 삭제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 또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