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록 “내년 설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농업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설 이전에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11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청탁금지법 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인 3·5·10만원을 5·10·5만원(화환 별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쌀값 회복,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동물복지형 축사, 농산물 가격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많은 과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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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100일 동안 AI, 가뭄, 살충제 계란 사태, 외래 붉은불개미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 온 것에 대해서는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6개월 지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AI와 구제역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서 일단락됐지만, 철새가 대거 날아오면서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쌀값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0만㏊를 감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한 가마니에 추석 이후 15만원대로 올라 일단 한고비를 넘었다”며 “15만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 농민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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