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테슬라 제도' 1년 지났지만...상장예심 청구 '0'

환매청구권 부담에 활성화 안돼

적자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건의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처럼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를 신설했고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0% 이상인 기업이 상장 대상이다.


그나마 테슬라 요건을 이용해 상장 문턱까지 간 기업은 사실상 카페24가 유일하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등 몇몇 업체들이 테슬라 상장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상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인터넷쇼핑몰 솔루션 업계 1위 기업인 카페24는 현재 거래서와 상장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으로 카페24가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상장까지 3개월 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는 돼야 테슬라 요건을 이용한 첫 상장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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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계와 벤처사들은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이 테슬라 상장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테슬라 요건에 따르면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간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한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테슬라 요건에 의해 상장한 기업은 없다”며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주간사 입장에서는 상장 이후 발생하는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역시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테슬라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가총액 등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미래성장 가능성이라는 요건도 테슬라 상장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테슬라 제도가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촘촘하게 살피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실적을 내기 위해 테슬라 상장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테슬라 요건 상장심사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파급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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