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원·하청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해경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5명에 영장 신청

지난 8월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 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지난 8월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 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한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사망했다.

지난 13일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였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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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한 정황을 확인했다.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하는 제전화·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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