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성추행한 계부, 항소심서 징역 4년→2년6개월로 감형

1심선 "피해자가 낸 '선처 탄원서' 자유의사로 볼 수 없다"

항소심선 "피고인 죄 인정 후 반성...피해자에게 용서받아"

중학생 딸을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중학생 딸을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로 감형됐다. 이 와중에 친어머니는 사실혼 유지를 위해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2년간 동거한 의붓아버지 B(49)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자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A양을 위협한 뒤 성추행했다. B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타 A양은 달아나 더 큰 봉변을 면했다. 결국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2차례에 걸쳐 B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1심 재판부는 탄원서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다. A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지속해서 피고인의 선처만을 탄원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했다”며 “(이로 볼 때)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을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이 어머니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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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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