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입기업이 무역대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에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송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이나 KTNET을 통해 전자문서로 무역송금 신청서 작성 후 수출입신고필증,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이 전자문서로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매입 요청 시 관세청과 연결된 KTNET을 통해 실제 수출이행여부를 전산 점검할 수 있는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