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동시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에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재판을 통해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향후 보석을 청구할 때 재판부가 한 번 더 숙고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 변호사 자신도 “무책임하고 꼼수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가 정치적 계산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당 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