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형을,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A씨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생생한 진술을 전했다.
그는 “김양이 들어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4월 7일에 들어왔다. 걔가 ‘제 사건 아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더라. 신문이 들어오면 ‘제 사건 나왔냐. 저도 좀 봐요’하면서 찾아보고 ‘아 이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며 “김양이 구치소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어떻게 여기서 20년, 30년을 사느냐. 이제야 현실이 실감 난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다음날 변호사 접견을 하고 오더니 콧노래를 불렀다. 변호사가 정신병으로 판정만 받으면 5~7년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담당 검사 나창수 검사가 눈물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공범 박모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으며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보였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