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내달초 방한때 적용되는 ‘국빈방문’은 무엇?

대통령 임기중 국가별 1회에 한해 허용 '최고 격식'

文대통령이 직접 영접…특별예복 입은 공식만찬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초 ‘국빈방문’ 자격으로 방한한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초 ‘국빈방문’ 자격으로 방한한다./연합뉴스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빈방문’으로 규정했다. 국빈방문은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때 가장 격식 높게 의전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는 16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을 공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방문’의 분류는 방한하는 외빈의 격(格)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뉜다.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국빈방문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불가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빈방문은 초청국의 국가원수가 국빈을 직접 영접한다. 특별예복을 입은 공식만찬도 베푼다. 현충탑 헌화나 경제5단체장 주최 오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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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이 공항에 도착할 때도 예우는 갖춰진다. 먼저 장관·차관급 인사가 국빈을 맞는다. 21발의 예포를 쏘는 환영식도 개최된다. 추가적으로 국회 연설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공식 국빈방문기간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할 예정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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