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예정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이날 재판을 열지 않았다. 원래 잡혀 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신문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변호인단에게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이 새로 선임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에 기존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변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재고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서 19일까지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띤 국가적인 재판이라 사건을 수임을 변호인을 빨리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 변호인으로 누가 되더라도 재판 일정에 변동은 불가피하다.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간 열린 재판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부터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기존 변호인단 역시 재판 초기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전한 바 있다. 기존 변호인단이 사퇴하고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한동안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은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열리더라도 변론 준비 때문에 공전하거나 재판부가 아예 공판 기일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는 등 다른 변수도 있어 재판 심리가 당분간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