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시위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백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때 한·최 경장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천800rpm의 고압으로 총 30초간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한편, 당시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천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다만 당시 백씨에게 제한 대상인 3천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집회 관리 전반에 불법 요소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망을 초래한 살수차 운용 자체에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