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영수 특검 “무죄 판결난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위법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해 보수단체 지원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로 활동한 정황 명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화이트리스트로서 활동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과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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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정무수석실이 ‘화이트리스트’ 업무도 병행했다고 언급했다. “정권 비판적인 세력에 대처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실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가볍다고 주장했다. “지원배제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 편 네 편 갈라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죄책이 엄중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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