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법외노조인 화물연대는 지난 수년간 파업 등의 방법으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며 노동권 보장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조합원들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43만7,000여명 가운데 1만4,000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비율로는 3%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조합원 수가 아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결집력과 투쟁 강도가 높은 노조다. 파업 시 물류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은 경영계 입장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를 놓고 보면 화물연대 소속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올라간다.
경영계는 법외노조였던 화물연대가 합법 노조가 될 경우 투쟁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 노조가 되면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됐던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