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서도 징역7년 구형

특검 "범행동기나 재판태도 감안"

문 전 장관 "법리.사실 오해" 호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특검팀은 “보고서와 회의록, 휴대폰 문자, e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범행 동기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