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지난 13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 현재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건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화 촬영 중이던 여배우 A씨는 상대 남배우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B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2년 만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됐던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심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시나리오, 콘티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조덕제와 여배우는 여러 부문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여배우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으로 합의했는데 몸을 만지며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조덕제는 옷을 찢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 바지 안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변 상황을 떠올리는 데서도 차이가 난다. 여배우는 현장이 협소해 자신과 조덕제, 촬영감독과 보조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덕제가 눈을 피해 성추행할 수 있었다고, 조덕제는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스태프들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조덕제는 영화사 측에서 여배우에게 사과를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고 말한 반면 여배우는 조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조덕제의 항소에 여배우 측도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하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촬영 장면에 대한 정확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자료 제시 및 진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