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 받거나 덜 받거나…산기평·KIAT 기술료 부정징수

박재호 의원 “관리부실로 10억8,000만원 손실” 국감서 지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를 부정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두 기관의 기술료 과소 징수로 약 10억 8,000만원의 기술료가 산업기술혁신 및 사업화촉진 기금에 납입되지 못했으며, 기술료 과대 징수로 인해서는 약 1억 3,000만원의 기술료가 실시 기업에 부당한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기술료 징수요령’이 개정됐음에도 이들 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 기준을 위배해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산기평은 80건에 약 24억원, KIAT는 30건에 9억원의 기술료를 받지 못해 국고 낭비를 가져왔다.


기술료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소유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012년 7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산기평과 KIAT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개정된 징수요령에 따라 징수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개정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 협약 당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양 기관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기술료를 잘못 징수해 기금이나 실사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박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기관의 관리부실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기술료 징수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기술료 부당징수, 미납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