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차별 따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6.5% 불과"

■경총·노동硏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

호봉제 일변도인 현재 임금체계

직무·능력·역할급으로 다변화를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까. 비정규직 철폐의 근거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적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산업 현장에서의 현실을 무시한 채 노동 규제가 입법화하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경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간담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나 경제 환경에 비춰볼 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8%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89.1%)와 스웨덴(83.1%), 독일(79.3%)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반면 56.8%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근속기간(22.2%)과 연령 등 인구격차(18.9%), 직업 차이(16.7%) 등”이라면서 “차별적 요인은 전체 임금 격차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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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5.2%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94.8%에 달한다”며 “임금 격차를 부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처럼 호봉제 일변도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과 능력급·역할급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 조언이다.

한편 정부가 ‘기업의 임금 후려치기’ 주범으로 꼽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는 산업 현장과 판례의 법리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2010년 이후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폐기 지침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노력은 바람직하더라도 정부가 개별 기업의 임금 체계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와 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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