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국립대는 서울대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원대·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명, 2015년 11명이었고 올해(8월 기준)는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성범죄로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에 그쳤다.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70%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충북 C국립대 한 교수는 2015년 성범죄로 해임됐는데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어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는 2013년에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84명에 달했다. 그러나 정직처분을 받은 교수는 2명에 불과했고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수 97%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징계는 정직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