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부산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BEXCO)의 부대시설 부지 9,911㎡(우동 1502번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이 부지의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1순위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해당 업체가 계약체결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자 자격을 취소했다. 1순위 업체는 이에 불복해 부산시를 상대로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해 각하 결정을 받고 다시 항고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부산시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용지는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에 있어 개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공모기간은 23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나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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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1,357억6,016만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란 내용의 특약등기도 해야 한다.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이내로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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