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정책 놓고 여야 공방 벌어져

與 "최저임금 인상 회피하고 효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 감지"

野 "인상률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 효과 상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수령 노동자도 증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현황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미만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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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임금 체계 개편, 임금 지급 방법 변경,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한 무력화 방법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휴게 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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