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심은 조덕제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여배우A의 손을 들어주며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요구도 더해졌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영화 촬영 중 일어난 성추행’과 관련된 이들의 법정싸움은 대법원이 가려주게 됐다.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벌어졌다. 문제의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외도를 눈치 채고 폭행한 뒤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부분이었다. 여배우A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으로 합의했는데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덕제는 옷을 찢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 바지 안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제에 따르면 자신이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는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찢는 장면이 들어있으며 감독 또한 당시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 또한 두 사람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배우는 현장이 협소하다보니 자신과 조덕제, 촬영감독과 보조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덕제가 눈을 피해 성추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반면, 조덕제는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스태프들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조덕제는 해당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여배우는 조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덕제는 영화사 측에서 여배우에게 사과를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사과 했고,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 촬영과 관련해 여배우와 조덕제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둘 중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적어도 사건에 대해 확대 혹은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조덕제가 여배우의의 바지에 손을 넣어 ‘합의되지 않은’ 접촉을 했는가 이다. 조덕제는 촬영 당시 여배우에게 아무 이상증세가 없었으며, 상식적으로 하체에 세 번이나 손이 닿았다면 아무런 표정이나 어색함 없이 그 장면이 오케이 날 수 있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반면 여배우의 손을 들어주었던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고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인정된다고 한 것이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하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인지한 ‘장면의 수위’의 차이에 따른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논란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억울함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정확하게 가릴만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가 제시한 자료 및 진술에 의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상 조덕제도 여배우도 ‘끝까지’ 가게 됐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조덕제는 며칠 사이에 ‘성추행 남배우’라는 낙인이 찍혔고, 여배우 또한 무고한 이를 고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은 아직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죄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마녀사냥식의 시시비비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조덕제와 여배우, 둘 중 누가 됐든지 간에 죄가 가려지면 결과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덕제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촬영 중 성추행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이며, 여배우의 경우 ‘무고죄의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과연 대법원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