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교 6학년…전학 조치

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교 6학년…전학 조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숙소인 유스호스텔에서 A(12)군 등 이 학교 6학년 남학생 몇 명은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화살이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있는 고무를 제거했다. 그리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았다. 실제 화살촉처럼 앞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A군은 이 화살로 동급생인 B(12)군을 겨눴고,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A군은 B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은 B군 왼쪽 눈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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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워낙 커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B군은 모친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사건이 발생한 뒤 회의를 열어 A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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