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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담배·여행·영화에 나도 모르게 낸 세금...1인당 준조세 40만원





지난해 국민 한 명당 평균 40만원의 준조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담배와 술, 비행기표, 영화표 등을 구입할 때 해당 가격에 포함돼 있는 부담금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준조세는 지난 2012년 15조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0조원에 달했다. 인구 5,000만명으로 산술계산하면 1인당 지난해 평균 4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가장 급격하게 오른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 20개비당 354원(2014년)에서 841원(2016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4년 1조 6,284억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 총액은 2015년 2조 4,747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조 9,630억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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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12년 1조 6,657억원에서 지난해 2조 375억원으로 늘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 기여금도 같은 기간 1조 1,855억원에서 1조 5,39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는 총 90개다. 이 중 영화 티켓 가격에 포함돼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96억원이 징수됐다. 해외여행시 공항 이용에 부과되는 출국납부금과 항공권 1매당 포함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각각 2,249억원과 332억원이 걷혔다.

문제는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들이 납부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은 한 해 동안 수천억원이 걷히지만 부과요율이 전혀 없다.

윤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금이 세금과 똑같지만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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