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등학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난달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최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총 4곳의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BO가 최씨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