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세금은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