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일 신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신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친정부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에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