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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김포공항역 기관사 실형… 관제사 벌금형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김포공항역 기관사 실형… 관제사 벌금형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김포공항역 기관사 실형… 관제사 벌금형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가해 기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48)씨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송모(4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했다.


이어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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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와 송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가 김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해 급정거 됐지만 기관사인 윤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제사 송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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