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보복’이라며 재판부를 불신하는 태도로 사실상 재판에 ‘보이콧’한 상태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국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선정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누가 몇 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때때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국선 변호인’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등을 볼 때 다른 일반 사건들과 병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선전담 변호인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해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수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국선 변호인은 408명이다.
또한 통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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