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이 가능하다.
이에 네티즌은 “윤리적인 논란은 있겠지만, 고통 없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해도 죽는 건 내 맘대로 하게 해 달라”, ”철저한 절차가 필요” “마지막 부탁인데 해주는 게 맞다”, “희망 고문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