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마련...외부인과 부당한 접촉 차단

연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마련

퇴직자·로펌·대기업 관계자 출입등록제 실시

윤리 준칙 어기면 1년간 공정위 직원과 접촉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내부 직원과 부당하게 접촉하는 공정위 퇴직자, 로펌 변호사 등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한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부정한 청탁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윤리 준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직원들과 1년간 접촉이 차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공정위에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등록 대상 외부인에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에 소속되고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기업 임직원 중에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 소속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외부인 등록을 해야 공정위 직원들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엄격한 윤리준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접촉이 금지된다.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조사계획 등을 사전에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외부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전에 약속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 등을 하면 공정위의 패널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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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직원들 역시 등록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공정위의 기본 원칙은 등록요건에 해당 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사무실 내외의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록한 외부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면담하면 면담 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하며 사무실 밖에서 접촉할 경우에도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과 진술 조사를 위한 출입은 미등록시에도 허용된다. 또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은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9월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정위 내부직원들은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내부 통제만으로는 공정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공정위에는 민원·신고서 제출, 사건관련 자료 제출, 진술조사 작성, 전원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지만 방문과정에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 지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 직원 등을 통해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과 접촉이 잦은 외부인들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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