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여배우B 측에서는 남배우A, 즉 배우 조덕제와 더불어 이 같은 연기를 지시한 감독은 고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사건에 집중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동시에 집중했다. 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상황에서 사건에 집중했기에 배제하기로 논의를 했다. 감독이나 여타 다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덕제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