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은 고소득 가입자가 올해 9월말 기준 1,6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보험료는 21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00여만원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 소득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 이상∼3억원 미만 271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66명, 4억원 이상 123명 등이었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별로는 1년 미만 506명, 1년 이상∼2년 미만 137명, 2년 이상∼3년 미만 104명, 3년 이상∼5년 미만 109명, 5년 이상 771명 등이었다.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