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인권·특허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특허기술변론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술 유출이나 특허법 위반 등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변론은 피의자·피해자 양측이 준비 기간을 거쳐 기일을 지정, 프리젠테이션과 기술 시연 등을 하는 방식이다. 변론절차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특허범죄 사건 가운데 기술적 쟁점에 대한 별도의 변론·신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검사 직권이나 사건 당사자·변호인 신청에 따라 개시할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 당사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특허수사자문관은 변론 절차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맡는다. 기술적 쟁점 정리부터 당사자들의 시술설명, 변론,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한 자리에서 이뤄져 수사 기간 단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사건이 4배 가까이 늘었다”며 “사건 증가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허기술변론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의 지난해 특허범죄 사건은 총 253건으로 2015년(55건)에 비해 무려 408% 늘었다. 이 기간 자체 접수 사건이 55건에서 107건으로, 이송 사건도 7건에서 10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촉탁·자문요청도 지난해에는 12건, 33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