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2억원의 대출(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3.5%)이 있는 연봉 7,000만원인 45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4,600만원(만기 15년, 금리 3.5%)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8,3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6,000만원가량 대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라 주담대를 여러 개 받는 차주들은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1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전에 빌릴 수 있었던 금액보다 12%가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6·19부동산대책과 8·2대책으로 인한 금융규제 강화 효과까지 합치면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3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담대가 없는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안에서 만기 20년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억3,400만원까지 빌리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할 경우 대출 총액은 2억7,500만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무주택층은 오히려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원·빈난새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