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빚 2억 1주택자 추가대출, 1.4억->8,300만원으로 줄어

[시뮬레이션 해보니]

젊은 무주택자는 대출금 늘수도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은 대출 가능 총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2억원의 대출(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3.5%)이 있는 연봉 7,000만원인 45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4,600만원(만기 15년, 금리 3.5%)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8,3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6,000만원가량 대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라 주담대를 여러 개 받는 차주들은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1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전에 빌릴 수 있었던 금액보다 12%가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6·19부동산대책과 8·2대책으로 인한 금융규제 강화 효과까지 합치면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3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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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담대가 없는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안에서 만기 20년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억3,400만원까지 빌리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할 경우 대출 총액은 2억7,500만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무주택층은 오히려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원·빈난새기자 squiz@sedaily.com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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