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호성 11월15일, 송성각 11월22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5일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들의 공판을 재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공판이 연기되면서 다른 공범들의 선고를 먼저 하기로 판단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다음달 안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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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공판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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