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미 하원 통과할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 불가능해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은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앤디 바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법안은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기도 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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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이름에 오토 웜비어가 들어간 것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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