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자 관보에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안을 공개한다.
통상절차법을 보면 정부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공청회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10일, 늦어도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FTA 개정을 위한 첫 법적 절차로 발표 내용에 따라 정부의 협상 의지와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공청회 시점은 다음달 7~8일로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이 화두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현안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안팎의 예측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축소와 자동차·농업 같은 일부 품목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는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공청회는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미 FTA 재개정과 관련해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금명간 공청회 개최를 알릴 예정”이라며 “방한 예정인 미국 대표단의 구성이 끝나지 않아 FTA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