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박 전 국장과 김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인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이 앞서 구속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이행,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기도, 야권 동향 사찰, 여권 선거 대책 기획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국장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원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의 후임인 김 전 단장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 수색에 대비, 사건을 축소·은폐하고자 위장 사무실 마련, 허위 서류 비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암기시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23일 김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