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 기사가 IT에? 정청래 "나도 네이버 기사 재배열 피해자"

“기사 200개 쏟아져도 네이버 주요 기사의 1위부터 30위에 없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도 네이버 기사 재배열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제DB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도 네이버 기사 재배열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제DB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가 자신의 기사 노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 전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축구연맹 기사 재배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기사를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2014년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당시 경찰청은 민간인의 신상을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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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당시 막대한 양의 기사가 쏟아졌는데도 네이버 검색어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가 200개 이상 쏟아졌는데도 네이버·다음의 주요 기사, 많이 읽어본 기사 1위부터 30위, 댓글 많은 기사 1위부터 30위까지에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치면에서 기사 딱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댓글이 971개가 달렸다. 그럼 댓글 많은 기사 6위에 랭크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빠져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의하자 네이버 측에서 “IT분야에 처박아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정 전 의원은 말했다. 국정감사 기사로 ‘정치’면에 있어야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니 이용자들이 잘 보지 않는 ‘IT’면에 기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 전 의원 주장을 듣고 확인해본 결과 정치 섹션에 3개의 관련 기사가 있었다”며 “기사가 ‘정치’섹션에 포함될지 ‘IT’섹션에 포함될 지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웹에 송고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네이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에게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IT 분야에 처박아놨다’고 해명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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