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를 다음달 15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겨 사익 추구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공판도 재개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중인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최씨를 분리해 안 전 수석과 동시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의 구속기한(11월19일)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께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결심공판에서 강요미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과 차은택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차씨의 구형량도 징역 5년이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위해 이날 국선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법조 경력은 각각 6~31년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에 따른 외압을 막기 위해 재판을 재개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