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1월 정기국회 입법 전쟁] 내년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야당 "시행 유예"

박성중 의원 등 개정안 3건

내달 국토위서 논의 전망

2615A06 초과이익수


내년 초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음달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내년부터 예정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06~2012년 시행되다가 2012년 12월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8·2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이은 3대 악재로까지 평가된다.

일단 박성중·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제도 시행시기를 각각 오는 2020년과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미루는 방안이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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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보유자들을 투기 세력과 구분해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되 단기투자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제도 유예기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세 부과 사례가 드물고 제도 유예로 인한 혜택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제도 시행기간에 부과된 금액은 22억4,100만원(5건)으로 연평균 2억2,410만원에 불과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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