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서구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해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다만 구역 경계를 정해 비공원 시설을 잘 조성토록 하고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다음달 중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두 번이나 결정이 유보되며 찬반 대립이 격화돼 왔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찬반 논란 끝에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