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모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최근 사건을 맡은 수성경찰서 A 경장을 과잉수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동부경찰서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김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김씨를 조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도 들어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