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금융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운용 업계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르면 올해 안에 파일럿 패스포트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펀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실제로 패스포트펀드를 설정해보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가 호주인 만큼 호주계 운용사인 맥쿼리투신이 파일럿 펀드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란 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들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과 호주·뉴질랜드·태국·일본 등 5개국이 가입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국내에서 호주 맥쿼리그룹의 ‘맥쿼리 호주 중소기업 펀드(Macquarie Australian Small Companies Fund)’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맥쿼리그룹이 이 펀드를 호주에서 ‘패스포트펀드’로 등록하기만 하면 국내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패스포트펀드로 등록한 뒤 호주 등 4개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투자자는 해외의 운용사가 ‘역외펀드’로 등록한 해외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등록이 가능한데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