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경 성희롱' 징계 경찰관들, 행정소송 줄줄이 패소

청주지법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본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본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줄줄이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경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순찰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등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 4명이 최근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여경인 B 순경을 관사로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 A 경감은 또 같은 해 6월 23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 여경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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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경도 등장했다. 이런 문제로 A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가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충북의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 경사는 같이 근무하는 여경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 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초임 여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과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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