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 이상인 365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직후인 2012년 1월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 해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역지정 해제가 본격화됐다. 도정법에 규정된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 기한이 2016년 1월 31일 만료되자 서울시는 두 차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대부분 지정이 해제됐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 구역 지정 이후 빌라·소규모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난개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지 않고 기존 재개발사업을 대신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