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을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평가방식을 개편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뒀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을 열 수 없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재인증을 신청할 때도 등급을 낮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새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