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포장지에 식품을 씹을 때 느껴지는 단단한 정도가 단계별로 표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표시 방법은 경도 시험값을 바탕으로 단단한 정도에 따라 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 ‘혀로 섭취’ 등으로 나뉜다.농식품부는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산업표준 고시를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